- 작성자서윤희
- 작성일2023-03-20
- 조회수188
제목2023 결석계 양식
**결석 사전, 사후 처리 안내**
-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결석 사유와 결석일수에 대해 연락을 취하고 협조 얻음.
- 병결의 경우 5일 이내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학교로 제출
☞ 3일 이상의 질병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: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
☞ 2일 이내의 질병 결석: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처방전 등)가 첨부된 결석계(담임확인서 포함됨)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